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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댐건설장기계획은 전문가 검토, 법적절차 모두 거쳐 수립

daum an 2013. 2. 7. 14:35

환경단체 “14개 댐 추가건설계획 타당성없다” (2.6, 연합뉴스) 환경운동연합 등 6개 환경단체는 인수위 사무실앞에서 기자회견, 댐건설장기계획 백지화 요구, 법․절차위반 등 주장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댐건설 장기계획은 전문가 검토,법적절차 모두 거쳐 수립됐으며"졸속.불법"등 환경단체 주장은 사실가 다르다"고 해명자료로 반박했다. 

해명보도자료에 의하면 "댐건설장기계획(’12~’21)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예방, 국민들의 물수요 등을 고려하여 수자원을 효율적․친환경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장기(10년 주기) 정책방향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번 2차 계획에서는, 4대강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간․해안지역의 홍수․가뭄피해 예방 등을 위한 친환경 중소규모댐 건설 필요성 제시에 중점을 두었다"고 해명했다. 

국토해양부는 ’10.3월에 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한 후 전문가 검토, 환경부 등 관계기관 및 지자체 협의,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등 법적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계획을 수립(’12.12)했다.

*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12.12.17) 결과, 환경부의 영양댐 대안검토 필요성 의견은 추후 댐건설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검토하여 협의․추진하기로 결정 

동 계획에 포함된 후보지(안)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관련계획에 따라 수계별로 홍수조절․용수공급 등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선정한 것이며, 구체적인 입지․규모는 향후 타당성조사․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향후 다양한 대안과 주변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주민,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