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 광역수사대에서는,냉장 닭으로 생산되어 10일의 유통기간이 경과하자, 이를 관할 관청 허가없이 냉동시켜 전국에 유통시킨 축산물 유통업자 B모씨(48세,남) 등 8명을 검거하여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물 유통업자인 B씨는 ’13. 2. 2. 10:00경 대구 북구 소재 제3공단 내 ‘○○축산’이라는 상호로 육류 도․소매업을 하면서, ’11. 6. 21~’12. 12. 11사이 유통기한(10일)이 지난 냉장 닭을 냉동시켜 약 15톤 가량(약 12,000마리, 6,000만원 상당)을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또한 압수수색당시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닭 약 10톤(8,200마리, 4,100만원 상당)과 축산 폐기물(닭내장 등 부산물) 20톤 가량을 판매용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단속이 됐다.
또한 B씨가 판매하는 냉동 닭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하여 유통시킨 경기도 ○○시 중간 유통업체 운영자 L모씨(47) 등 총 6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추가 검거했다.
B씨는 2003년도부터 친형과 함께 축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2011년도부터 유통기한을 넘긴 일부 냉장 닭을 관할 관청에 신고없이 냉동시켜 도․소매업자들에게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해왔고,냉동 창고에 허가없이 축산 폐기물(닭 머리, 내장, 다리 등) 약 20톤 가량을 판매 하기위해 보관한 사실도 확인됐다.
※ 축산 폐기물은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아 보관․운송하여야 함
경기도 ○○시에서 냉장 닭 중간 유통 업체를 운영하는 L모씨는 원재료 가격 상승 및 납품 물량이 모자라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모씨로부터 냉동 닭 5,500마리를 싼값(마리당 900원, 정상가 2,500원)에 구입하여 부위별로 가공 후 거래처인 육가공 공장에 납품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외에도 일반 소매업자들에게 물량을 공급하는 도매업자 J모씨(48) 등 2명은 B씨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닭을 구매하여 소매업자에게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었고,트럭을 몰고 다니며 닭을 판매하던 노점상 Y모씨(56)는 B모씨의 대구 ‘○○축산’을 직접 방문하여 냉동 닭을 싸게 구입한 후 전국 재래시장 및 5일장 등에서 토종 닭이라고 속여 마리당 5천원에 팔기도 했다.
강원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에서는,"주범인 B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닭을 납품 받은 업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예정이며,이와 같이 유통이 금지된 식품을 시중에 유통시켜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며 제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한 악덕 유통업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유통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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