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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원경매를 방해하고 낙찰자를 묻지마 폭행.. 범죄단체 일망타진

daum an 2012. 9. 20. 10:19

인천지방경찰청(청장 박천화)에서는, 지난‘2011. 10. 21. 길병원 장례식장 조직폭력배 집단 난투극 발생 후, 국민의 불안감 해소 및 평온한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폭력배 소탕에 주력, 인천 유흥가 밀집 지역인 부평, 계양구 일대에 기생하는 인천 최대의 폭력조직 통합 ○○식구파를 수사하여 이들이 조직원들을 동원해 법원의 입찰 경매를 방해하고, 낙찰 받은 사람을 묻지마 폭행으로 가장,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히고 유흥업소 등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약 10억원을 갈취하여 조직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한 사실을 적발, 두목, 부두목, 행동대장 등 22명을 구속하고, 44명은 불구속, 6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발부받아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3개파 조직의 통합

인천 ○○, ○○구 일대 기생하는 폭력조직은 3개파(○○, ○○, ○○)가 활동하며 각자 세력을 확장시켜오다, ‘06. 10. 19. ○○파 두목 송○○이 살인미수교사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11. 6. 11. 출소)되자, ○○파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은 ‘09년 말경 ○○파를 중심으로 각 하부 조직원 및 지역 고등학교 “짱” 출신 및 퇴학생 등 추종세력을 규합하여 통합 ○○ 식구파를 결성


법원 경매 입찰방해 및 보복 폭행

‘10. 9. 17. 11:00경,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두목 주○○이 운영하던 ○○구 ○○동 소재 '○○스포츠센타(450평, 시가 19억상당)’ 가 경영 악화로 경매에 넘어가자, 자신이 헐값에 낙찰받기 위하여 위 센타 로고가 적혀 있는 반팔 티셔츠를 입은 조직원 20 여명을 동원, 경매 법정, 복도 등에서 문신을 보이며 침을 뱉고 선배에게 90도 굴신 인사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 겁을 먹은 일반인들이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 경매입찰을 방해하고,경매대리인 박○○(52세)이 낙찰을 받자 강제로 경매 취하서를 받기 위해 미행, 납치에 필요한 오토바이, 차량 등을 준비하여 조직원들을 경매법정 주변에 배치,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인근 검찰청으로 피신하여 약 3시간 동안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하였으며,그 후 두목 주○○이 위 건물을 실제 낙찰받은 김○○를 협박, 경매취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기각된 후, 조직원을 동원하여 유치권 명목으로 3억원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조직원들에게 피해자의 차량번호, 사진, 대포폰 등을 준비해 주면서 묻지마 폭행으로 가장하여 린치 하도록 지시, ‘11. 1. 18. 17:10경 위 스포츠센타 지하 주차장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마구 때려 비골골절 등의 중상(전치 4주)을 가한 후, 이사 비용 명목으로 8천만원을 갈취


대형 유흥업소 보호비 갈취

‘01. 6월부터 ’11. 12월까지 약 10년 동안 주 활동 무대인 ○○, ○○구 관내의 대형 유흥업소 4개소에 조직원을 본부장, 영업상무 등으로 강제 고용케 한 뒤, 보호비 명목으로 월 200~400만원 씩 약 9억 8천만원을 갈취하여 조직운영자금 등으로 사용


영세상인 업무 방해

‘11. 2월경, ○○동 일대 유흥주점인 일명 ’찻집‘, ’빠‘ 등 3개소 업주가 돈을 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조직원들이 처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심야에 업소 유리창에 인분을 뿌리고 여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어 얼굴에 뜨거운 커피 및 침을 뱉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일부러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후, 미성년자 주류 판매 등으로 신고, 처벌받게 하여 영세상인을 괴롭히는 등 업무방해


범죄단체 조직 활동

‘10. 12월경 시내 ○○동 소재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조직원 10여명을 집합시킨 후, 기강이 해이해졌다며, 서열 순으로 각목으로 하부 조직원들의 엉덩이, 허벅지를 각 40회씩 때리는 등 수시로 줄빠따 폭행하여 기강을 다잡고,조직자금책 고○○이 경기 하남시 소재에 ’○○낙지‘ 프랜차이즈 분점을 개업 후, 두목 주○○ 등 6명이 본점을 협박, 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갈취하고, 성인 오락실, 보도방 운영 등으로 조직자금을 마련하여 조직원 수감시 변호사 수임료, 생계보조비, 영치금으로 사용하여 조직을 유지하면서,‘10. 10. 9. 02:30경, 행동대장 전○○이 연수구 소재 룸싸롱에서 경쟁 조직인 ’○○파‘ 하부 조직원 김○○ 등에게 무시를 당한 것에 보복하기 위해 일명 ’연장‘(흉기,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하여 조직원 30여명을 비상소집, 대기시키고,‘11. 10. 21. 23:00경 길병원 장례식장 조직폭력배 집단폭력 당시 ○○파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원 20여명을 비상소집, 대기시키는 등 3회에 걸쳐 경쟁 조직간 집단 폭력에 대비, 조직원들을 동원, 위력을 과시하는 등 범죄 단체 활동 한 것임.


검거경위 및 향후 수사계획

길병원 조폭 난동 사건 연루 조직폭력배들이 낙찰자를 청부 폭행하였다는 첩보 입수,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 계획된 조직범죄로 판단, 내사착수

탈퇴 조직원, 추가 피해자 진술, 금융계좌 추적 분석 등 10개월 간 면밀한 수사로 조직의 실체 파악 및 혐의 구증

두목 등 중요 가담자 28명 체포영장 발부받아 애인집 등 은신처 급습하여 순차적 검거, 개별 범죄 등 지속수사로 와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