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품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 이하 “경남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선물세트 ,제수용품, 인삼제품류 등 농식품 유통량의 증가와 함께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9.6일부터 9.28일까지 경남·부산·울산 지역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거짓표시 등 원산지를 위반한 81개 업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양곡표시 위반 12건, 쇠고기이력표시 위반 4건도 적발하여 수사·송치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중 중국산 배추김치로 감자탕을 만들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손님에게 판매한 식당 업주를 비롯한 55개 업소는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이며, 쇠고기, 마늘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28개 업소와 쇠고기이력제 위반 4개 업소 및 양곡표시사항 미표시 10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8,86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품목 : 돼지고기, 쇠고기, 떡류, 고사지, 도라지, 마늘
이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그리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지역별 적발내역
구분 |
형사입건 |
과태료 부과 | ||||||
원산지 거짓표시 |
양곡 연산 거짓표시 |
원산지 미표시 |
쇠고기 이력제 표시위반 |
양곡 표시사항 미표시 |
||||
과태료 (천원) |
과태료 (천원) |
과태료 (천원) | ||||||
부산 |
24 |
1 |
7 |
1,600 |
3 |
530 | ||
울산 |
7 |
4 |
450 |
1 |
200 |
1 |
80 | |
경남 |
22 |
1 |
17 |
4,170 |
3 |
900 |
6 |
930 |
계 |
53 |
2 |
28 |
6,220 |
4 |
1,100 |
10 |
1,540 |
주요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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