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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외국인 주민 140만9천명, 주민등록인구의 2.8%

daum an 2012. 8. 10. 18:07

우리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수는 모두 140만 9,577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8%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난해 126만 5,006명 조사 때보다는 14만 4,57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외국인 주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111만 7,481명,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9만 2,096명입니다.

이중에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외국인 근로자가 58만 8,944명으로서 전체 외국인 주민의 41.8%이고, 결혼이민자가 14만 4,214명, 유학생이 8만 7,221명, 외국국적동포는 13만 5,020명 순입니다.

그리고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혼인귀화자는 7만 6,473명으로서 전체 외국인 주민의 5.4%, 기타 사유자가 4만 7,040명, 외국인 주민자녀 16만 8,58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외국인 주민 중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 국적자가 78만 1,616명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베트남 16만 2,254명, 미국 6만 8,648명 순입니다.

외국인 주민 중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2만 4,946명, 서울특별시가 40만 6,293명, 그 다음에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순으로서 기업체와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수도권에 64.2%가 집중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안산시가 6만 583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5만 7,180명, 그 다음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기도 수원시 순입니다.

1만명 이상 밀집거주지역은 지난해보다 4개 증가한 42개 자치단체이며, 주민등록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지역은 지난해보다 6개 자치단체가 증가한 22개 자치단체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외국인 주민이 지속적으로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주민 1만 명이상 밀집거주지역이 전국에 42개 지자체가 있는 만큼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 사회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주민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통합조례 운영, 밀집지역 슬럼화 방지 및 이색 명소화 추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