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홍준 의원(마산乙, 국토해양위원회)이 2008년, 2009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국회사무처에서 선정하는 국회 입법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사무처는 안홍준의원을 비롯한 최우수의원 7인, 우수의원 33인과 정당추원의원 17인을 선정하여 총 57명의 입법 우수의원을 선정 발표했다.
입법우수의원은 지난 2009년 12월 10일부터 정기회 종료일인 2010년 12월 9일까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발의 건수 30%와 가결건수 70%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선정된다.
안홍준 의원은 2010년 입법 평가 기간 동안 병원 내 위생을 강화하기 위한 병원성미생물 및 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을 제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건설회사에 대한 벌점을 공개하도록 하는「건설기술관리법」, 보험 미가입 등 심각한 법규 위반 차량의 운행을 막는「자동차관리법」, 영구임대주택에 고소득자가 장기 거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임대주택법」, 철도 차량에 화재 방지 시설과 응급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는「철도안전법」의 개정안 등 26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08년과 2009년의 32개 법안을 포함한다면 안홍준 의원은 지금까지 총 58개의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에 안홍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토해양위원회로 옮긴 뒤 새로운 마음으로 의정에 임하면서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에 대해 고민해 왔다. 국가발전의 문제에서 소홀해 지기 쉬운 환경,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입법적 노력을 해왔던 것이 이렇게 3년 연속 입법우수의원으로 선정으로 연결된 것 같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홍준의원은,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선정 약속대상 국회의원분야 최우수의원, 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 우수의원, 270개 시민사회단체가 평가한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연속 선정, (사)한국한경정보연구센터 2010년 국정감사 친환경베스트의원, (사)한국문화예술유권자 총연합회의 미래개혁정치발전대상 수상, 이번 국회입법우수의원 3년연속 선정 등 2010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한 국민과 전문가 평가에서 6관왕을 달성하는 풍성한 성과를 이루었다.
※ 2010년 발의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의료법, 영유아보육법, 기능대학법, 도로교통법, 병원성미생물 및 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 화장품법(2), 항공법, 건설기술관리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약사법,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임대주택법, 교통안전법, 지하수법, 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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