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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목회자 양심선언 2차 기자회견

daum an 2010. 12. 2. 01:15

전국목회자 신천지 연구대책단( 이하 전신연)이 개신교 목회자 양심선언 2차 기자회견을 30일 오후2시  서울 흥사단 강당에서 개최했다.

 

▲ 개신교 목회자 양심선언 2차 기자회견     ©최진경

이날 기자회견은 '신천지교리 연구결과 발표'와 목회자 대표 간증, 불법강제개종관련 영상 및 피해자 대표 발표, 교리 비교 및 계시록 공개토론 제의등 지난 10월 18일 전신연의 신천지 조사결과에 의문을 품는 이들에게 입장을 밝혔다.
 
전신연은 그간 개신교내에서 이단시비로 문제가 된 신천지에 대해 목회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실 여부믈 확인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이며, 일정 기간 신천지 교회에 신분을 감추고 잠입해 신천지 교회의 실상을 확인한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자 했다.
 
기자회견문에 간증발표에 나선 정금섭목사(합동정통)는 "목회 활동을 하면서 나 자신의 의문뿐 아니라 성도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할 길이 없어, 성도들 보기에 죄송스럽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늘 마음속에 근심이 되어 왔다. 그리고 답을 구하기 위해 여기 저기 서적을 뒤져 보았으나 주석마다 그 해설들이 각각 달랐으며, 그 어느 것도 제 심중에 인정할 수 가 없었다."고 말했다.
▲ 목회자 양심선언 간증 사례를 발표하는 정금섭목사     © 최진경

성도들을 MBC PD수첩의 기사 내용을 보여주며 강압적으로 가지 못하게도 하고 성경공부를 배우는 성도에게 교회를 못 나오게 하고 광고까지 하며 비난, 핍박했다고 말했다.
 
정목사는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서 참을 인정합시다. 제가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목사로서 동료 목회자 여러분께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판단으로 꼭 확인해 보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했다.
 
이어 강제개종피해자 연대 박상익 대표는 영상자료를 통해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강제개종교육의 피해사례를 알리고 "2008년 7월 부터 13,000여명의 강제개종 반대 운동 서명 자료를 국가에 호소했으나 외면 당했다"며 "저와 피해자들은 어디가서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는가? 강제개종교육 즉각 철폐하라!" 고 강력히 말했다.
▲ 불법강제개종교육 피해사례를 알리고 있는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 박상익 대표     © 최진경

피해자 이혜경집사는"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하고 슬퍼서 피눈물을 흘려도 그 억울함이 해소되어 지지 않는다"며 "평화로운 가정을 파괴하는 강제 개종교육을 자행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파렴치한 목사들의 목사자격을 박탈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사법처리 할것과, 다시는 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국가적으로 안전장치를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 강제개종교육 피해자 이혜경 집사가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다.     © 최진경

전신연 박정희 목사(기하성)는 외국목사들과 내국 목사들의 견해를 통해 교리를 비교하며 "사실이 아닌것을 어찌 사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참인것을 어찌 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개신교인들이 목자들마다 다른 교리해석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 외국목사와 내국목사들의 교리 비교를 하고 있다.     © 최진경

마지막으로 전신연은 대표적인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합동),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한국침례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당회장 목사님께 <계시록 공개 토론회>를 다음같 같이 제의한다고 말했다.
 
<계시록 공개 토론회>의 진행방법
전신연 소속으로 신천지 계시의 말씀을 배운 목사님들과 각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님 각 5명을 선정하여, 요한 계시록 보문에 근거하여 각각 20문제를 준비하고 상대방의 질문에 따라 답변을 하며, 요한계시록 전장의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양측의 대표 각 1명의 30분간 설교하는 것으로 각 교단에서 별도의 방법을 원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실무 협의를 통하여 논의하여 정하면 된다.
 
전신연의 제안에 대하여 성도들을 진정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각 교단의 성심있고 적극적인 회신을 기대하며, 요청기간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는 계시록 공개토론에 응할 의사가 없어서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 계시록 공개토론을 제의한 후 전신연 목회자들이 <우리의 요구>를 밝히고 있다.     © 최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