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전문직과 현금거래가 많은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학원,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장례식장, 골프장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화제도가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고객의 요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토록 한 결과 지난해 해당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행액이 1년 전보다 약 50% 늘어났고,규모가 약7조5000억인것을 감안하면 올 연말까지는 최소한3조원의 숨겨진 세원이 노출될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무사, 산후조리원,룸살롱,나이트클럽,단란주점,카바레등 유흥주점에도 올 하반기부터 3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발급금액에 대해서 고객이 신고하면 20% (최대300만원)을 포상금으로 준다.
해당업소는 미발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된다.
시사우리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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