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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청 담당자 실수로 8천여만원 못받아?

daum an 2010. 4. 5. 01:40

경남 마산시청 직원의 실수로 건설업체 대표가 받아야 할 환지청산금 8천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과 담당자가 실수를 할 부분이 아니라는 시청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자산지구구획정리사업의 시행.시공을 맡은 (주)안성건설은 지난 1996년 9월 공사를 완료했다. 
지난 1998년 3월 마산시청에서 환지청산금 8천여만 원을 받아가라는 공문에 따라 건설회사 대표 A씨는 서류를 준비해 해당과에 찾아 갔으나 시청 담당자는 “(입)주민들에게 줄 부분으로 공문을 잘못 보냈다”고 말했다는 것.  

A씨는 지난 2005년 4월경 B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며 공소시효도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따라서 A씨는 B변호사를 선임, 50만원에 승리수당 30%를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환지청산금을 받아낼) 자신 있다’던 변호사가 갑자기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말만 일방적으로 A씨에게 통보하고 50만원을 돌려주었다고 한다. 

A씨는 회사 부도 등으로 병까지 얻어 현재까지 모 병원에서 입원 중이다. 현재 생계는 A씨 아내가 2남1녀의 자녀를 키우며 식당일을 하면서 유지하고 있다. 

A씨 아내는 이모씨는 “담당자가 환지청산금을 입주민들에게 줘야 할 부분이라 했지만 입주민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서 옥신각신 했던 기억이 뚜렸하다”면서 “특히 갑자기 변호사가 이번 사건을 그만 둔 것도 이상하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2일 마산시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환지청산금 지급의 공문은 잘못 발급된 것이 아니고 당사자인 (주)안성건설이 이 금액을 찾아가지 않아 미지급 대장에 남아있으며,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지나 국고로 환수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상황에서 직원의 실수가 있었다는 부분이 있었더라면 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력을 강구하겠으나,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무시하면서까지 지급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당시 직원(담당자)이 말한 부분에 대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입주민을 찾는 한편, B변호사의 돌발 변론거부에 자료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