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시청 직원의 실수로 건설업체 대표가 받아야 할 환지청산금 8천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과 담당자가 실수를 할 부분이 아니라는 시청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자산지구구획정리사업의 시행.시공을 맡은 (주)안성건설은 지난 1996년 9월 공사를 완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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