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세상

충북도, 야간(夜間) 교차 합동 점검 결과 발표

daum an 2009. 12. 27. 17:30

충북도는 연말 분위기에 편승한 식품접객업소의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12월 23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도내 전역의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도·시·군·구 위생공무원 15개반 52명이 합동으로 야간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241개소를 점검하여 총 13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하였다.

 

적발된 업소의 위반내용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식품 조리·판매목적 보관(영업정지 15일) 2개소, 건강진단 미실시(과태료) 8개소, 시설기준위반(시설개수명령) 3개소로 시·군·구에서 행정처분하고 관련업소 명단을 도·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야간 불시점검을 통해 식품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분위기 확산과 음주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