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상

이주영의원, 성폭력범죄 음주감경 제외, 가중 주장...

daum an 2009. 10. 23. 23:32

이주영의원, 성폭력범죄 음주감경 제외, 가중 주장...

 

안기한 기자

 

▲ 이주영의원, 성폭력범죄 음주감경 제외, 가중 주장...
형법 제42조는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형의 가중 시에도 최고 2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유기징역 상한선은 형법이 최초 제정된 53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고 있어 평균수명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를 제대로 반영한 적정한 형량으로 볼 수 없다.
 
특히 이번 조두순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강력범죄와 아동성범죄의 경우 중대하고도 파렴치한 죄질에 비해 처벌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10월 21일 제출한 이번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현행 형법 제42조의 유기징역 상한을 25년으로 하고 최고 50년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주장했다.
 
이주영의원은 "피해 아동들과 가족들이 평생 동안 받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비해 15년의 유기징역 상한은 그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면서 ”이는 현재 국민적 법감정에 맞지 않아,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흉악범에 대해서는 최고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음주 후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이의원은 “최근 3년간 발생한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10건 중 4건 가까이가 범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며 “단지 술에 취해있다는 사정만으로 심신감경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이를 오히려 가중사유로 규정함이 옳다.”고 밝혔다.
 
따라서 같은 날 제출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성범죄의 경우 이를 감경사유에서 제외하고, 오히려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엄중히 처벌하도록 했다.
 
국정감사에서 조두순 사건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한나라당 이주영의원은 “이번 법률안 제출을 통하여 다시는 제2의 조두순으로 인해 고통 받는 아동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