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파프리카의 호주 수출 길이 열렸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원 영남지원에 따르면 ’06년부터 추진하였던 한국산 파프리카의 호주 수출협상이 ’09. 8. 7일 최종적으로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협상이 타결된 파프리카를 호주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원에 온실 및 선과장을 등록하고 수출 전에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향후, 온실 및 선과장 등록 등을 마무리하면 올해 9월부터는 파프리카를 호주로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는 연간 약 1,700톤의 파프리카(피망 포함)를 뉴질랜드 등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 시장규모는 한화로 약 60억원 정도된다.
그동안 식물검역원에서는 식물검역상 수출이 금지된 파프리카 수출을 위하여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9개 국가와 협상을 추진하였으며 ‘06년 미국 수출검역 협상 타결에 이어 호주와도 협상이 타결되었다.
참고로 식물검역원에서는 세계각국과 꾸준히 협상을 추진해온 결과, 캐나다 등 13개국에 팽이버섯 등 48품목이 수출가능하도록 이미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16개국 46품목에 대해서도 수출협상을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도 식물검역원은 우리 농산물 수출시장 개척과 수출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