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유괴범도 전자발찌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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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 유괴범도 성폭력범과 마찬가지로 전자발찌를 차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9월부터 시행중인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 어린이 유괴범에게도 최장 10년간 전자감독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9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유인, 납치하거나 인질로 잡고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자는 전자발찌 착용대상이 된다. 2차례 이상 범행이 인정돼야 하는 성폭력범과는 달리 미성년자 유괴범의 경우 한차례만 범행해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다. 미성년자 유괴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뒤 검사는 반드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단, 미성년자 유괴사범의 인권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착명령 집행 후 매 3개월마다 부착명령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전자발찌는 강간, 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성폭력범에게만 적용됐지만 미성년자 유괴범죄가 부착 대상에 포함되면서 통합 법률안이 마련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현재까지 총 407명의 전자감독장치 부착자 중 1명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자의 동종 재범률은 0.25%로 재범률이 상당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연간 약 200~300명의 아동유괴사범이 전자감독장치를 부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개정 법률안 시행으로 미성년자 대상 유괴사범의 경우도 재범률리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주소를 옮기거나 출국할 때 반드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마음대로 전자발찌를 떼어내려 하거나 전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아동보호시설 등 출입금지 지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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