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김해·하동 복구 빨라진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특별재난지역 포함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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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근 기자 /시사우리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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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김해시와 하동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복구가 빨라질 전망이다. 3일 경남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7월 31일 7월 11~16일 호우피해가 극심했던 김해시와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경남은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창원과 마산, 진해, 김해, 양산, 하동군 등 7개 가운데 피해액 규모가 군부 50억원 이상, 시부 65억원 이상인 하동군과 김해시가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의 지원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가 추가지원 하며 시군구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50~80%까지 국고로 추가 지원하게 된다. 피해지역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과 이재민들의 주거환경 조성과 주방용품, 식료품 보급, 폐기물처리 등 청소활동 및 공공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국세 납부기간 9개월 연장하거나 30% 이상 재난피해자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재난 피해정도에 따라 30~50% 경감조치와 재난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의 납부 예외 조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농기계 수리, 농업용자재 외상 공급과 농어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해복구 융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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