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세상

울산시, 고급·위락시설 이용 체납차량 180대 적발

daum an 2009. 8. 9. 23:27

울산시, 고급·위락시설 이용 체납차량 180대 적발

 

 

 

고급 위락시설을 이용하면서 고질·상습체납을 일삼아온 체납 차량이 무더기 적발됐다.

울산시는 지난 4월부터 시, 구·군 합동단속반(5개반, 19명)을 편성, 골프장, 골프연습장, 호텔, 백화점 등 고급·위락시설 이용 체납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체납차량 180대(체납액 1억1850만원)를 적발,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 중 157대의 체납액 7,200만원을 징수했다.

합동 단속 대상 업소는 총 56개소로서 울산시 관내 47개소(골프장 4, 호텔·백화점 8, 골프연습장 32, 기타 3 ), 양산, 기장, 경주 등 인근 지역 골프장 9개소.

울산시는 이들 고급·위락 시설 중 골프장 11대, 호텔 · 백화점 24대, 골프연습장 97대, 기타 지역에서 48대의 체납 차량을 각각 적발했다.

특히 이번 단속 결과 호텔·백화점이나 골프장연습장 등은 당초 예상보다 적발 대수가 많았으며 적발된 차량도 상당수가 고질체납 승용차로 확인됐다.

A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적발된 고가의 외제 차량(뷰익 - 포드)을 소유한 K씨의 경우 자동차세를 포함하여 4건에 247만9,500원을 체납한 사실이 확인되어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한 울주군 J골프연습장에선 (주)00명의의 차량으로서 자동차세 등 9건 196만7,000원이 체납되어 있는 에쿠스 차량을 몰고와 골프연습을 하던 회사 임원이 현장에서 단속되어 체납차량임을 밝히고 번호판 영치를 하려하자 그 자리에서 폰뱅킹을 통하여 체납세를 완납한 사례도 있었다.

L백화점 주차장에서 적발된 O씨의 경우 비록 소유차량이 에스페로이지만 자동차세를 포함하여 무려 28건에 300만8,900원을 체납되어 강제 견인하려 하였으나 본인이 납부 의사를 밝혀 현장에서 폰뱅킹을 통해 전액 납부하였다.

울산시는 번호판이 영치된 차주에 대해서는 조속히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납부가 지연될 경우 다른 체납차량보다 우선하여 공매처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고급·위락시설을 이용하는 상습 체납차량이 상당수 발견됨에 따라 향후 이러한 체납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