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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매매 유혹하다간 ‘징역’

daum an 2009. 7. 30. 22:47

미성년 성매매 유혹하다간 ‘징역’
인터넷 성매수 유인 행위 신고 체계도 마련

 

이진화 기자 /시사우리신문

 

내년 11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6월 9일 개정·공포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매수를 유인한 사람은 성매매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성폭력 피해자에게 합의 강요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제도도 기산점을 형 확정 후 10년에서 형 종료·면제 후 10년으로 강화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성매수 유인 행위를 근절하고 신고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과 사건 처리 등은 경찰청이 담당한다.

또 오는 11월 중으로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인터넷 사용자에게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위한 전용웹사이트를 설치·운영하고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이용자가 정보를 입·출력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모니터링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