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 휴대폰 엿본 기획사 간부들 사회봉사명령
박창렬 판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화배우 전지현씨의 휴대폰을 불법으로 복제해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한 싸이더스HQ 간부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싸이더스 HQ 전 고문인 정OO(56)씨는 영화배우 전지현씨가 회사 대표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심부름업자에게 전씨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복제 및 문자메시지 확인을 의뢰해 전씨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은 후 전 이사인 박OO(42)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이들은 2007년 11월 전씨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가입 명의자인 전씨의 아버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휴대전화번호를 무허가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김OO씨에게 알려 주면서 휴대전화를 복제해 문자메시지를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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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씨와 박씨는 김씨의 도움으로 전씨가 휴대전화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전씨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했다.
한편, 그 대가로 640만원을 받았던 김씨는 지난 2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돼 현재 항소 중이다.
결국 정씨와 박씨는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최근 정씨와 박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의 이메일 등을 엿보면서 사생활을 침해한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거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들 역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출처:브레이크뉴스 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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