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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한우쇠고기 원산지 둔갑

daum an 2009. 6. 17. 16: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허윤진)은 타 지역산 쇠고기 204톤, 생산지가 확인되지 않은 쇠고기 483톤 등 총 687톤(소 1,677두, 시가 128억원 상당)을 『횡성한우』, 『횡성토종한우』등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강원도횡성군 관내 ○○○농협을 적발하고 판매관계자 등 13명을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농협은 ‘08.1.1~’09.2.28까지 1년 2개월 동안 총 957톤의 쇠고기를 도축·판매하였으며, 이중 원산지를 둔갑하거나 원산지가 불분명한 쇠고기는 687톤으로,  이중 204톤은 주로 경기, 충남ㆍ북, 경남ㆍ북, 전남ㆍ북, 강원도 타시ㆍ군 지역산이고 , 나머지 483톤은 생산 및 사육지 등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쇠고기로 밝혀졌다.
 
○○○농협은 타 지역산 소 또는 생산지가 확인되지 않은 소를 구입하여 짧게는 10일이내, 길게는 2~4개월간 사료를 급여한 후  ‘횡성한우’ 등으로 표시하여 서울, 인천, 경기지역 농협한우직거래판매장(76개소), 음식점(6개소) 및 육가공업체 등에 판매하였다.

○○○농협은 판매장 주변에 ‘횡성한우’, ‘횡성한우 판매·청정 횡성한우를 꼭 확인하세요’ 등 플래카드, LED 옥외광고판 등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켰으며, 농관원은 지난 2월말 원산지 위반사실을 인지하여 그간 압수수색과 수차에 걸친 피의자신문 등을 통하여 위반사실을 조사해 왔다.
 
농관원 관계자는 “강원도 횡성군 관내에는 5개의 지역 농·축협이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농협이외 4개 농·축협은 원산지 위반 적발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농관원은 타 지역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유명 브랜드 한우 등 소비자가 믿고 찾는 특산품에 대하여 계획적인 원산지 단속을 펼쳐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산지표시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팔 때는 원산지표시’, ‘살 때는 원산지확인’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농식품 부정유통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등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농관원은 지난 한 해 동안 3,803건의 원산지 위반사범을 적발하여 허위표시 2,054건은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1,749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 허위표시 위반자 벌칙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