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세상

채시라-채정안-민효린… 계약서도 없이 활동?

daum an 2009. 6. 9. 20:4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연예기획사 20곳의 실태조사에서 서면 계약을 일체하지 않은 곳는 것은 물론 기획사의 특성에 따라 불공정 계약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공정위는 20여곳에 이르는 중소형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230명의 2차 전속계약서 실태 조사결과, 소속 연예인 전원에게서 8개 유형91개 불공정 계약조항을 확인해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채시라, 한지민, 채정안, 민효린 등이 소속돼 있는 아바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한 19곳의 기획사에 불공정 계약이 발견돼 자진 시정조치 됐다.
 


 
하지만 공정위 측은 아바엔터테인먼의 소속 연예인들은 모두 구두로 계약했으며, 서면 계약서 자체를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불공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아바에 대해 현장조사도 진행했지만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소속사와 연예인간의 신뢰관계가 두터와 굳이 계약서가 존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합의가 된 부분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아바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별다른 계약서 없이도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공정위가 표준약관을 마련할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면 계약에서 불공정 사유가 발견된 기획사에는 유명 스타들도 대거 포함돼 있었다. 빅뱅, 2NE1 등이 소속된 YG엔터테인먼트는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기획사에 인세 지급 의무를 면제시킨 계약서가 11건이나 되며, 신동엽과 유재석 등 MC가 주로 소속된 DY엔터테인먼트는 기획사가 주최하는 행사에 무상 출연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