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규제완화 방침에 부응해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경품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 개정을 추진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소비자현상경품 규제는 폐지할 경우 사행심을 조장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대로 유지하면서 5년 주기로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존속여부를 결정한다. 소비자현상경품은 추첨이나 문제풀이 등의 방식으로 선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소비자경품 규제는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폐지하더라도 부당한 소비자 경품제공행위가 원가 이하의 가격할인에 해당될 경우 부당염매로 조치하고 기만적이거나 부당한 경품광고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제할 예정이다.
일률적인 경품규제는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간 경쟁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개선 차원에서 소비자경품 규제를 폐지한다. 이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무총리실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시장환경과 소비자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에는 인터넷 보급 등으로 가격·경품 등 각종 상품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이 용이해지고 현명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선택이 왜곡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또한,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는 한 경품제공 사업자들이 추후 가격인상 등을 통해 경품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가 쉽지 않다.
경품제공과 가격할인의 구별이 곤란한 상황에서 경품제공만을 규제하는 것은 사업자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자유로운 가격 경쟁 저해를 우려해 경품가액을 직접 규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경품규제 개선을 통해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창의적인 마케팅 수단을 허용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서비스 제공 기회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와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