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황당한 불법폭력단체 규정 논란 |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민주당 천정배 의원실, 한국 기자협회, 등도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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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옥 기자 /나눔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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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5월 12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경찰청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1,842개의 시민단체를 모두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로 규정했다."면서 "경찰청의 주장대로면 대한민국은 불법폭력단체의 천국이다."라고 경찰청을 향해 쏘아붙혔다. 김유정 대변인은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입수한 ‘2008년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 현황’을 보면 더욱 경악스럽다."고 말하고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원내 공당인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민주당 천정배 의원실, 한국 기자협회, 각종 종교단체, 부산국제영화제·부천국제영화제까지 불법폭력시위단체로 규정되었다."며 기가막힐 노릇이라는 표정이었다. 김 대변인은 "경찰청이 제정신인지 다같이 확인해야 할 시점이다."면서 "이들 시민단체는 광우병의 위험성을 알리고, 정부가 이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없애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광우병대책위원회에 가입했을 뿐이다."며 "그런데 경찰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폭력을 행사했는지 살피지도 않고 무조건 불법 꼬리표부터 붙이는 무책임한 낙인찍기에 앞장섰다."고 말하면서 분개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춧불시민과 네티즌 탄압에 이어 정당과 국회의원까지 불법단체로 매도하는 경찰은 세계에서 대한민국경찰이 유일할 것이다."며 "참으로 수치스럽고 한심한 반민주적 행태이며, 경찰은 이같은 반민주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강희락 경찰청장은 국민앞에 머리숙여 사과할 것"을 촉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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