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상

이식용 인체조직 건강보험 적용 추진

daum an 2009. 5. 10. 00:13

이식용 인체조직 건강보험 적용 추진
전문위 구성…대상 여부·수가 검토 착수

 

안기한 기자 /시사우리신문

 

보건복지가족부가 이식용 인체조직의 건강보험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 인체조직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가격 결정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앞으로 인체조직 이식재에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건 정도를 향상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지난 2005년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인체조직법률)’을 시행해 인체조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조직은행을 통한 인체조직 공급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복지부는 5월 초에 인체조직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7월초 개정된 법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