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0억 넘는 기업 전자어음 의무화 |
|
안기한 기자 /시사우리신문 |
|
자산총액이 100억 원을 넘는 주식회사는 오는 11월부터 의무적으로 전자어음을 사용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어음 발행ㆍ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 공포했다. 전자어음법은 2005년 1월부터 시행돼왔으나 강제 조항이 없어 이용 실적이 저조하자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한적으로 강제력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법 시행 시점인 11월 9일부터 종이어음 대신 전자어음을 사용해야 하며, 종이어음을 발행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0억 원 이상 기업은 거래은행에서 이용자 약정을 한 뒤 은행이나 전자어음 서비스 홈페이지(www.unote.kr)에서 어음 발행과 수취, 배서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전자어음 배서는 20차례로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인 전자어음서비스 홈페이지(www.unote.kr)이나 금융결제원(전화 02-531-3327)을 이용하면 된다. 법무부는 “전자어음은 백지 발행이나 백지 배서가 허용되지 않아 권리 관계가 명확해지고 배서 횟수가 제한되는 등 어음 거래에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내 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식용 인체조직 건강보험 적용 추진 (0) | 2009.05.10 |
---|---|
파견 대상 업무 확대…고용서비스 규제 완화 (0) | 2009.05.09 |
마산세관, 원산지표시 거리홍보 실시 (0) | 2009.05.09 |
안전인증 ‘S마크’ 수출 효자네~ (0) | 2009.05.09 |
재정부 “경기 긍정신호 있지만 신중해야” (0) | 2009.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