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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조명]'죄'는 미우나 사람까지 미워하지않은 '재판부'

daum an 2009. 5. 5. 20:40

[사건조명]'죄'는 미우나 사람까지 미워하지않은 '재판부'
제천지원, 동거녀 딸 강제추행한 시각장애인 집행유예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녀의 중학생 딸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까지 한 30대에게 법원이 시각장애인 인 점 등을 고려해 특별히 관대하게 처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시각장애 1급인 권OO(34)씨는 지난해 9월 15일부터 제천시 하소동에서 동거녀와 그녀의 중학생 딸인 A(15)양과 함께 생활했다.
 
그런데 권씨는 9월말 새벽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A양의 옆에 누워 잠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특정신체 부위를 만지며 추행하기 시작해 이후 10월까지 4회에 걸쳐 몹쓸 짓을 했다. 
 
또한 권씨는 지난해 10월14일 동거녀가 전 남편을 만나러 가서 연락이 없다는 이유로 그릇을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하며 공포분위를 조성한 뒤, A양에게 “빨리 엄마 찾아와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A양을 어깨를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기도 했다.
 
이로 인해 권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권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가해 피해자의 친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는 등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1급으로서 경제적인 형편이 극히 어려움에도 피해 보상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관대하게 처벌한다”고 판시했다.
출처:로이슈 김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