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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터널공사 방해 ‘지율스님’…대법, 유죄 확정

daum an 2009. 5. 2. 21:32

천성산 터널공사 방해 ‘지율스님’…대법, 유죄 확정
“공사를 방해한 동기가 참작되더라도, 방법이 사회통념에 벗어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연생태계 보호를 이유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관통터널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앞을 가로막고 앉아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율스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법명 지율스님은 경남 양산시 동면 경부고속철도 노선 천성산 관통구간이 자연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주장하면서 3보 1배, 단식농성,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이른바 드롱뇽 소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 중단을 요구해 왔다.
 
특히 지율스님은 2004년 3월4일~5월8일까지 24회에 걸쳐 천성산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앞을 가로막고 앉아 굴착작업을 막았다.
 

 

 

▲ 지율스님     ©브레이크뉴스
이로 인해 지율스님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진영 판사는 2006년 11월 지율스님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횟수, 피해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에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지율스님은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에 거듭 불응했던 점, 법원에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범행을 저질러 국책사업이 장기간 표류되게 해 사회ㆍ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2007년 2월 지율스님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하자가 있고, 공사를 방해한 동기가 아름다운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볼 때,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굴삭기 앞을 가로막고 앉는 등으로 공사를 방해한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국책사업인 고속철도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침해되는 이익이 피고인이 보호하려는 이익과 균형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익보호를 위해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히 필요하다거나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업무방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형 부당과 관련,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에 거듭 불응했고, 법원이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범행을 계속 저질러 국책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함으로써 사회ㆍ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한 사정이 있으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과 동물들을 보호하겠다는 순수한 의도로 범행에 이른 점에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충분히 있고,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3일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터널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율스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따라서 업무방해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로이슈 신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