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808억 가로챈 다단계업체 간부 실형 |
고수익 미끼 투자금 받아 가로챈 서울에 본사 둔 다단계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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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합의3부(최주영 부장판사)는 30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된 다단계업체 간부 A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출처:네트워크신문 정필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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