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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재권 감시대상서 한국 처음으로제외

daum an 2009. 5. 1. 21:06

미국, 지재권 감시대상서 한국 처음으로제외
미국 정부가 종합무역법 시행 이후 20년만에

 

 

 

 

미국이 한국을 지재권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은 1989년부터 지금까지 주요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지재권 감시대상국을 지정해 오면서 처음있는 일이다.
30일 미 무역대표부(USTR)의 `200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USTR는 한국 정부가 지재권 보호 시스템의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난해 상당한 개선을 이뤘다는 점을 인정,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국은 그동안 USTR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지재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우선감시대상국 혹은 감시대상국 리스트에 빠짐없이 올라 있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리스트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인터넷에서의 지재권 침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면밀한 모니터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새로운 법규와 조치들을 준수하는데 미흡할 경우 다시 리스트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1988년 종합무역법을 발효한 미국은 해당 법의 조항에 따라 89년부터 매년 `슈퍼301조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재권을 침해하는 국가들의 명단을 작성, 통상압력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집중적인 감시를 해왔다.올해 보고서에서 미국은 77개 교역 상대국을 놓고 지재권 보호 현황을 검토해 이 가운데 46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됐으며 그동안 감시대상국이었던 캐나다는 처음으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올라갔다.  알제리와 인도네시아도 지재권 보호노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감시대상국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격상됐다.
 
한편 미국의 영화.게임.소프트웨어.음반산업 등 지재권을 보유한 1천900여개사들로 구성된 국제지재권연맹(IIPA)이 올해 2월 USTR에 한국을 지재권 위반 감시대상국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 주목을 끌었으나 USTR는 이러한 건의를 수용하지 않고 한국을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출처:네트워크신문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