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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808억 가로챈 다단계업체 간부 실형

daum an 2009. 5. 1. 21:09

울산지법808억 가로챈 다단계업체 간부 실형
고수익 미끼 투자금 받아 가로챈 서울에 본사 둔 다단계 회사

 

 

 

울산지법 형사합의3부(최주영 부장판사)는 30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된 다단계업체 간부 A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없는데도 마치 원금은 물론 높은 이익까지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였고, 피해자 수(8천여명)가 많고 피해 금액도 808억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00년 서울에 본사를 둔 다단계 회사의 울산 사무실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정보기술(IT) 벤처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꾀어 B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 등 1년간 전국적으로 8천여명의 돈 80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출처:네트워크신문 정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