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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기·유모차 등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daum an 2009. 4. 28. 20:04

보행기·유모차 등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서울= 최병춘 기자) 시중에서 판매 중인 보행기, 유모차 등 어린이용 제품 일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제품의 시판품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행기, 유모차, 완구, 유아용침대, 유아용 및 접촉성 섬유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가소제와 폼알데하지드 등 인체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기표원이 지난 2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시중에서 판매되는 총 10개 품목 534개 제품에 대한 적합여부를 조사한 결과, 79개 제품이 부적합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수입산 품목이 53개로 국산 27개보다 많았으며 수입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도 13개에 달했다.
보행기 9개 제품 중 2개에서는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지드와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또 유모차 73개 제품 중 수입산 1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2개 제품의 포지(천)에서도 폼알데하이드와 납이 기준치롤 초과했다.
유아용침대 6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인 DEHP(프탈레이드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5배나 넘게 검출됐다.
유아용 접촉성 섬유제품 136개 중 2개 제품에서 DEHP가 기준치보다 3배에서 최대 107.5배까지 검출됐다.
완구류에서도 유해물질이 다수 검출 됐다.
완구 189개 제품 중 3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도 DEHP와 납, 크롤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반면 일회용기저귀와 어린이용 귀금속악세서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표원은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용 제품의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해당 지자체에 즉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해당업체가 자진해서 수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수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안전기준을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명단을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지경부는 유아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기준 개정안을 이달 29일 입안예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