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불법오락실 금품.향응받은 前경찰관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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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경찰관련 비리사건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창원지검은 17일 불법오락실 업주로 부터 금품및 향응을 제공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 주고 수사에 대한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김해 중부경찰서 전 경찰이었던 이모(37)씨를 구속했다.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이씨는 현직에 근무당시인 2007년과 2008년 김해지역 주택가에서 승합차를 이용해 불법오락실 업주로 부터 돈을받았으며. 그리고 700만원 상당의 향응도 받았던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모(37)씨는 자신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지난달 25일 파면되었다. 그러나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경남우리신문 이성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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