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약점 잡아 협박, 금품 챙긴 `사이비 기자' 검거 |
사진 촬영·기사쓴 뒤 불러내 금품 받아챙겨 |
【전남=뉴스웨이 김가애 기자】전남지방경찰청은 13일 공사현장을 돌며 약점을 잡아 각종 협박을 해 금품을 받아챙긴 모 지역일간지 기자 손모(51)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최모(48)씨 등 모 지역일간지 기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7월 말 광주시 북구 모 건설사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 현장을 찾아가 사진촬영을 하고 기사를 쓴 뒤, 건설 현장소장을 불러 내 밥값 등 40여만원을 지불케 하는 등 최근까지 3차례 걸쳐 8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있다. 특히 손씨는 모 환경업체에 신문광고를 요구해 공갈 미수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씨 등은 전남 장성군 모 공사현장에서 공사자재 등을 문제 삼아 기사화 할 것처럼 협박, 140만원을 갈취하는 등 모두 17차례 걸쳐 420여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웨이>와 전화통화에서 "손씨는 입건된 상태에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 말고도 '기자'라는 직업을 내세운 횡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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