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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왕산 억새태우기 참사 1명 구속

daum an 2009. 3. 25. 20:15

화왕산 억새태우기 참사 1명 구속
방화선 축소, 산불예방 조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과실 인정돼
 
이윤지 기자
【서울=뉴스웨이 이윤지 기자】화왕산 참사를 수사해 온 경남 창녕경찰서는 25일 오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방화선 구축과 행사장 안전조치 등 산불예방 조치를 게을리해 사상자 88명을 낸 혐의로 창녕군청 문화관광과 직원 김모(49)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형사 주최측인 경남 창녕군 최고 책임자 김충식 군수와 문화관광과장 등 공무원, 행사를 주관한 배바우산악회 관계자 등 8명은 안전관리 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했다.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창녕군은 본래 작년 12월 11~30일 인원 120명을 동원, 풀베기와 정리작업을 통해 방화선 폭을 30m로 할 예정이었으나, 본래 계획과 달리 작년 12월 11~25일 인원 55명을 동원해 화왕산 정상에 방화선 폭을 사고지점은 15~19.5m, 그 외 지점은 24~25m으로 구축했다.
 
경찰은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행사장 물뿌리기 작업도 창녕군이 주무부서로부터 구체적인 업무협조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헬기를 이용해 물을 뿌리지 않고 물자 수송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등 산불예방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행사보다 강한 바람이 불고 날씨가 건조해 참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단 경찰은 현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했던 공무원이 숨지고 관람객들이 배바위 밑으로 몸을 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으로 미뤄 안전요원이 관람객 통제 등 임무를 다하긴 어려웠기 때문에 과실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화왕산 불놓기 허가를 한 양산국유림관리소 공무원에 대해서 창녕군청이 허가조건을 이행했는지 실제 현장확인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부분은 인정되나, 사법처리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상급 관청인 산림청에 행정통보 조치만 했다고 밝혔다.
 
경남 창녕경찰서 관계자는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와 관련,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피해를 입고 화상전문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부상자들의 빠른 치유를 기원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