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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통사고 특례법 위헌결정 파문

daum an 2009. 3. 7. 20:55

헌재 교통사고 특례법 위헌결정 파문
'범죄자 양산 등 사회적 파장 우려'
 
은동기 기자
보험소비자연맹은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1항의 위헌결정을 내린데 대해 운전자의 범죄자 양산 등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동 조항은 1982년에 제정되어 네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보험 가입 차량에 일정부분 헤택을 줘 무보험 차량의 양산을 막아 보려는 근거로 28년간 존속되어 왔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이 조항이 사실상 폐지되게 됨에 따라 연간 2만명 이상의 범죄자를 양산하고 종합보험 가입이 10%이상 급감할 것이며 연간 5천억 이상의 사회, 경제적 비용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손보사들의 이익을 늘리려다 많은 운전자를 전과자로 만들것'이라고 분석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에서는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망, 뺑소니, 음주운전 등 11대 중과실사고는 제외) 업무상과실치상죄 혹은 중과실치상죄, 업무상(중대한)과실로 타인의 건조물이나 재물에 대한 손괴의 경우에도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그 동안 안전불감증을 이유로 교특법폐지시, 인사사고 경찰신고 필수화를 추진 해 온 손보업계가 교통사고발생 감소로 보험금지급이 줄어들게 되고 손해율 하락으로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나, 운전자들은 어쩔 수 없는 중상해 교통사고 시에도 형사처벌로 전과자가 되고 형사합의에 비용과 시간이 증가해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찬성하는 쪽은 과도한 면책규정으로 인해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불감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는 반면 위헌 결정으로 인해 종합 자동차보험 가입의 메리트가 사라져 운전자들이 책임보험 위주로 들 수 있어 사고 보장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연간 교통사고건수는 약 21만 건으로 연간 사망자가 약 6천여명, 부상자수는 34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10%정도 차지하는 중사상 교통사고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늘어나게 될것으로 분석했다.

또 종합보험의 가장 큰 장점인 형사처벌 면제의 메리트가 없어져 가입율이 줄어 들고, 사고시 뺑소니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운전자들은 그 동안 교통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 대비와 교특법 제4조에 의한 기소예외의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 선택의 여지 없이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현재 운전자의 87%, 1,390만명)해 왔지만 교특법의 폐지로 더 이상 특례 적용의 혜택이 없다면 종합보험 가입자의 수는 크게 감소(약 140만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보험소비자 연맹은 그러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운전자가 늘어남으로써 사고 발생시 가해자의 보험으로부터 제대로 혜택을 못하는 경우, 그 피해는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와 사회적 손실은 매우 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특법이 폐지되면 종합보험가입자에 대한 기소 예외의 특례 적용이 없어져 대부분의 교통사고 가해자들은 공소제기 대상이 되며 이로 인한 합의 도출 (형사합의금 등) 혹은 벌금 증대 등 교통사고 처리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사:시민운동연합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