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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기승…`우체국 택배' 사칭 최다

daum an 2009. 3. 7. 20:52

보이스피싱 사기 기승…`우체국 택배' 사칭 최다
권익위, 불황 틈탄 "정부보조금 주겠다" 신종수법 등장
 
안미성 기자
【서울=뉴스웨이 안미성 기자】지난 한 해동안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접수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신고 건수는 총 7만7177건이고, 피해액은 22억 여원(월평균 1.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우체국 택배를 가장한 사칭이 3만6078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46.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이하 권익위)는 6일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신고 결과와 사례를 공개하고,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한 행동지침을 담아 피해 예방법을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의 고전적인 사기수법으로 세금 및 보험료 환급빙자형, 범죄사건 연루를 가장한 수사기관 사칭형, 우편물 반송 카드 부정발급을 가장한 우체국직원 사칭형, 납치빙자형 등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메신저로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족 관계 등을 사전에 파악해 지인으로 가장, 계좌이체를 시키거나 법원통지서 등을 책스로 먼저 발송해 믿게 한 후 사기전화를 거는 방법, 정부를 사칭해 각종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며 사칭하는 신종수법까지 개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신번호 역시 060,080 등의 특수번호에서 일반전화번호로 바뀌는 추세이고, 무작위로 전화하던 초창기와 달리 개인정보를 다른 경로로 파악한 뒤 전화하는 등 한층 진화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권익위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서 신고 또는 주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또 개인정보를 이미 노출시켰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거래은행에 연락해 최대한 추가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110콜센터 김안태 과장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국세청, 법원 등 어떤 기관에서도 개인정보 혹은 금융거래 정보를 전화로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과 현금지급기로 환불해주는 경우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