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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려천 옆에 생긴 주유소... 주민들 몸살

daum an 2009. 2. 21. 18:45

불빛·소음 숙면 못 취해 ‘건강악화’

기름유출로 인해 생태하천 파괴 우려도...

 

 

 

마산 중리의 광려천 옆에 생긴 주유소의 불빛과 소음, 기름 냄새로 인해 일대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시는 지난 2002년부터 105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을 살리고 지역주민의 쉼터로 만들기 위한 피나는 노력과 생태하천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시가 하천옆에 주유소 건립 시 발생될 문제점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심사숙고한 행정 처리를 해야 함에도 하천의 오염을 묵인하는 식의 관계법령에만 의존한 구시대적 행정 처리에 시민들만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형국이다.

 

이뿐만 아니라 첫 번째 생긴 주유소로 인해 주민들의 과의 마찰이 발생했음에도 시가 두 번째 주유소도 허가했다는 사실에 주민들을 더욱 분개하게 만들었다.

 

 

 

 

지난해 서울시가 조사한 환경오염에 대한 공기. 수질오염 등에 관한 세부적인 단속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오염업소 189곳 가운데 주유소, 카센터, 세차장등 자동차관련 업소가 적발 전체의 85.7%인 162곳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주유소의 지하유류 저장탱크의 기름유출은 토양과 토질오염의 주범으로 한번 오염을 일으키면 다시는 복구가 안된다’는 서울시의 보고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번 마산시의 주유소 허가 조치는 지리적 여건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주유소 근처의 한 주민은 “밤에 환한 불빛 때문에 잠을 제대로 청할 수가 없고, 주유소에서 나오는 차들의 크락션 소리에 놀라 잠을 깨는 일이 비일비재해 남편이 수면장애에 걸려 건강이 악화되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또 다른 한 주민은 “자연보호를 외치며 봉사회와 학생들을 동원하여 자연정화 활동을 하던 곳에 주유소가 건립되었다”며 “법적으로 거리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논리다”며 분개했다.

 

또 그는 “저녁에 불을 꺼도 주유소의 불빛에 방안이 대낮같이 밝다”며 “밤에 조그만 조명불빛에도 아이들의 성장호르몬이 안 나온다는 방송을 보고 스탠드도 안 켜주고 키웠는데 ‘주유소 간판 조도를 법적허용근거로 했다’는 주장은 주위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다”고 역설했다.

 

이어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인 어두운 곳에서는 작은 불빛도 도시보다 환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 조도 조절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주민은 “기름 냄새로 베란다 문을 열기가 망설여지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조도는 밤이면 가족의 밤잠을 설치게 할 만큼 힘들지만 집에서 누리던 안락과 휴식은 배제하더라도 매일 베란다에서 자연경관을 망쳐버린 주유소를 바라보며 한숨짓는 일은 이제 그만 하고 싶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주유소 설치는 관련부서(환경,하수)협의는 물론 특히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처리한 것으로 관련법상 문제가 없다”며 “유조탱크 설치도 관련법상 해당 소방서의 허가 및 준공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기름유출로 인한 광려천 오염 예측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소방서 및 시 환경보호과 등에서 소방안전과 각종 오염발생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리 점검을 하여 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