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저 세상

[스크랩]“나경원,의원님이 들려주는 세상의 지혜

daum an 2008. 12. 19. 14:09

“나경원, 미네르바도 사이버모욕죄로 처벌할거냐”
언론인권센터 “모욕과 명예훼손 규정 기준 모호”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고 신문·방송간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디어 관련 법률 개정안을 확정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인권센터는 5일 “김영삼 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판한
‘미네르바’를 처벌하겠느냐”며 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이날 포털사이트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 올린 나경원·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 김경한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를 통해
“지금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관련 입법은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깨뜨리고, 시민의 커뮤니케이션권을 제약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글 보러가기).

언론인권센터는 “지금의 법률은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해 피해당사자가

처벌을 요청할 때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는 피해당사자의 요청 없이도 검찰이 판단해 기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언론인권센터는 앞서 세 사람을 공개 질의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장 의원이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나 의원은 모욕죄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7월에 사이버 모욕죄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제기했고, 김 법무부장관은 사이버 모욕죄를 집행할 실질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어떤 경우에 피해당사자가 처벌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이버 상의 모욕과 명예훼손에 의한 범죄라고 검찰이 기소할 수 있을까”
라며 “모욕과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명확히 정의하기 힘든 것이라
 여러 정황을 잘 파악한 후에 법원이 판단할 일지만 재판에서 다투어야
 할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이어 “만약 지금 사이버 모욕죄가 입법되어 있는 상태라면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가 ‘김영삼 전 대통령’을 모욕한 행위에 대해 검찰은
 기소할 것이냐”며 “만약 ‘미네르바’를 기소한다면 미네르바에 동조하며
함께 김영삼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미네르바를 ‘사기꾼’이라고 모욕한 이들은
또 어떻게 하시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언론인권센터는 “최근 미네르바를 사이비교주라고 평가한 삼성증권의

인사를 ‘엉터리 애널리스트’라고 ‘모욕’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이버모욕죄에 의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며 “탤런트
문근영에 대한 지만원씨의 언어폭력은 어떤가, 한 신문이 지만원씨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는데, 그렇다면 지만원씨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물었다.

언론인권센터는 “모욕과 비판의 경계는 시민들의 합의와 공감에 의해

 결정되는 것 아닌가,검찰이 무슨 기준으로 피해자의 고발 없이도
사이버 상의 모욕과 명예훼손을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언론인권센터는 “만약 이 질문에 지금 대답할 수 없으시다면 법률이

 통과된 다음에는 대답하실 수 있는 것인가”라며 “법률이 통과된 다음에
 누군가 검찰에 ‘왜 미네르바를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하지 않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때에는 대답할 수 있는가”라고 거듭 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안재현 기자 

 
한나라당 사이버 모욕죄, ‘엉터리법안’ 꼽혀
참여연대, 헌법불합치 법안 7개 선정…
“허무맹랑한 반시대적 법안”
2008년 12월 05일 (금) 18:06:53 최훈길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
사이버모욕죄 등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발의한 7개 법안이
헌법 위배 논란을 일으킬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사업감시센터는 5일 밝힌 ‘통과되자마자 헌법재판소로 직행할
엉터리법안 7개, 누가 만들었나’라는 제목의 이슈리포트에서
"사이버 모욕죄 등 한나라당 법안 7개가 헌법 불합치 또는 타법률과 충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사이버 모욕죄 관련 당론으로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 꼽혔다.(중략)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226 (원문)

ps:수구꼴통당 딴나라당에서온갖 꼴통짓은 앞장서서 다하는 신친일파 나경원!~
이완용후손들의 땅찾기 소송에 뻔뻔하게 승소 판결해버리고 쪽바리들
자위대창설50주년 기념식에 백주대낮에 송영선이하고 같이낯내두르고 다니고
지난 대선때 나라가 발칵뒤집어졌던 BBK주가조작사기사건에 "주어가빠졌다"는
세종대왕이 벌떡 일어나 구싸대기칠 희한한 나경원식 국문법을
창제해서 이명박을 BBK사건에서 쥐새끼처럼 비껴
도망가게한 일등공신인 명박이와함께 국밥에 나라말아 처 먹을X!
누리꾼을 탄압하려고 니들이 입법하려는 "싸이버모욕죄"에대해
우리 국민들이 누리꾼들이 납득할수있고 정당하고 명확한 답변을 
못하면 나경원 너는 당장 국민앞에 "명박이와 정부의실정을 비판하는 누리꾼들
입틀어 막아놓고 국민들 탄압하고 짓밟으려했다"고
솔직히 사과하고 의원직사퇴하고 당장에 국민앞에서 찌그러져라!
무능하고 뻔뻔한데다 입만벌리고 움직이기만하면  온갖 거짓말에
주접은 다떠는 이명박의 관기,맛사지걸 같은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