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저 세상

경남도 고액·상습체납자 52명 명단공개!

daum an 2008. 12. 16. 11:01

경남도 고액·상습체납자 52명 명단공개!

 

최성룡기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체납발생을 축소하는 심리적 효과 및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시민감시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경남도에서는 2008. 12. 15일 고액·상습체납자 52명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하여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지방세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명, 연령, 직업, 주소, 총체납액, 체납요지 등 그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과정은 제1차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통지하여 체납세 납부를 촉구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최종적으로 제2차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52명에 대하여 명단공개를 확정하였다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이 19명, 법인이 33개 업체이며,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의 체납액은 167억원이다.

체납세 최고액은 개인으로는 김해시 장유면 정○○씨로 11억원 체납되어 있으며, 법인은 진주시 상대동 (주)○○○○건설로 32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자의 직업별로 보면 건설업이 23명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 9명 서비스업 6명, 도·소매업 5명, 운수업 1명, 기타 8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상남도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더불어 도·시군 합동징수기동반 운영, 체납자 출국금지, 지적전산망을 통한 은닉부동산 추적조사, 금융기관 본점조회, 자영업자 매출채권 압류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세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