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총회 개최지" 야밤의 창원역은 불법주차 천국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인도, 안전지대 주변 10미터 이내,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원역에 도착하는 손님을 기다리는 차들은 아닌듯 싶다.
교차로에서 직진신호를 받아도 진입할수가 없다.
주차장 기능을 정말 잘하고 있다.단속이 없으니까?
반대편에서 역시나 꽉 차있다.
2008년 10월 27일(월) ~ 11월 4일(화)까지 람사르총회가 창원 컨벤션 쎈터에서 개최가 된다.
하지만,얍체족 시민들은 창원역사 도로 전면을 주차장으로 바꾸어 놓는다.
심지어 교차로에서 직진방향의 신호를 받아도 진입조차 힘들게 하고 있다. 아무리 늦은시각 이라도
창원역이 방문객들로 하여 창원의 첫이미지를 심어주는곳 인데...... 람사르 관련 문화행사도 중요하지만,
관할 행정당국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대안을 강구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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