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건설,회생절차 개시됐지만 영세업체 피해 속출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공사 중단으로 인해 경남지역 20여 영세업체들의 피해가 속출되고 있다.공사에 참여한 영세업체들의 손실액이 약 20여억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연쇄부도에 처해졌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말 뿐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책이 전혀 없.. 경제 세상 201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