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상

울트라건설,회생절차 개시됐지만 영세업체 피해 속출

daum an 2014. 11. 8. 17:37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공사 중단으로 인해 경남지역 20여 영세업체들의 피해가 속출되고 있다.공사에 참여한 영세업체들의 손실액이 약 20여억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연쇄부도에 처해졌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말 뿐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에 (2014.5월 ~10월)피해를 본 한 관계자는 "관에서 주도하는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은 알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 않냐"며"관리 감독해야 하는 도와 창원시는 무엇을 했는지. 영세업체들이 줄줄이 파산되어 또 다른 죽음을 부를 수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는 정부 시공능력평가 43위인 울트라건설이 지난달 7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울트라건설이 경남도에서 진행하던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과 마산의료원 신축공사가 잠정 중단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파산부는 지난달 22일자로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이번 법정관리 개시 결정으로 울트라건설이 진행 중인 마산로봇랜드 조성공사와 마산의료원 신축공사가 등 중단됐던 사업이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이지만 회생절차와 법원 판결이 이뤄져야만 가능하다. 7일 오후 울트라 건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 지난달 22일자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서류 준비로 바쁘다. 아직까지 전체적인 공사 진행 결정이 없다. 채무. 채권 관련 손실이 있을 것 같다."며"홍보 담당자가 퇴사해 말하기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에 피해를 본 영세업체 채권단 유 모 대표는"사업을 하면서 법정관리로 들어간 본 적이 없다.법정 관리 테두리 안에서 서민들의 돈을 합법적으로 빼뜨러 가는지 어마마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돈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재단에 있는 분들이 건설에 대해 참여하지 않고 해박한 지식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법 만을 운운하며 강행하는 것인지 애로가 많다.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하소연 했다. 


마산로봇랜드 조성공사관련 경상남도 기계나노융합과 관계자는 "사업이 잠시 보류 된 것이다. 주주회의를 통해 어떻게 할 것 인가를 의논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도 와 창원시과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협약사항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있다. 규정에 따라 액션을 취하고 있다"며"모든 사항은 법원에서 결정 할 사항이다. 현안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어 사업진행이 재개 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울트라건설이 빠지게 되면 2대 주주인 SKC&C가 열심히 뛰고 있다"고 강조했다.
 
창원시 로봇랜드 담당자는 "시행부서는 경남도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이 위탁받아 사업을 진행되고 있다"며"모든 것은 법정관리에서 결정대로 따를 뿐 이다.경남도와 창원시는 사업추진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일을 거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랜드조성팀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가 진행되어 회생계획과 채권금액신고 등 법원에서 로봇랜드 조성관련 발행 할 것인지 연락이 없는 상태다"며"지역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다. 법원에서 판단하고 결정 할 것이다.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