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우리신문]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의원(창원시 마산회원구)은 11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사전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최근 금융권의 대규모 횡령·사기, 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현행 내부통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책임감 있는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 개선을 위해 이사회의 감시역할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의 핵심은 ‘책무구조도’ 도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