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불법 주정차 및 도로점거 상행위 특별단속 주민신고시 2배 과태료 중복 부과 대상 ‘주의당부’ 한정우 군수 “어린이 보호 위해 8월까지는 계도, 이후엔 강력단속” [시사우리신문]경남 창녕군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장날에 한해 느슨하게 했던 불법주정차와 불법 도로점거 상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군은 본지의 ‘창녕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와 차로점거 노점상행위 ‘뒷짐지고 구경만(?)..’(8월3일자 인터넷판 보도) 제하의 기사에서 “학교 앞 스쿨존 경고판 밑에서 버젓이 불법주정차 및 불법 도로점거 상행위를 방관만하고 있어 어린학생들의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교통계, 도로계, 일자리경제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창녕군 창녕읍 장날 일부 상인들이 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