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세상

누가 단속을 할것인가?

daum an 2009. 6. 6. 18:57

도로 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12.21, 2008.2.29>

 "안전지대"라 함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또한 안전지대 에서는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3호에는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일부 지자체 지구대에서는 순찰차와 불법차량으로 안전지대를 점령하고 있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지도와 단속이 있어야 하지만 불법을 자행하는 경찰관  행동이 아쉬운 현장 이었으며

또한 누가 단속을 할것인가? 의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