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 "악의적 왜곡으로 정치적 공세와 탄압한 단체등 법적 책임 감수해야 할 것" [시사우리신문]'태산명동 서일필'이란 고사성어가 있다. '태산이 울리도록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결과는 생쥐 한마리만 나왔다' 즉, 마치 큰 건수가 나올 것이라고 떠벌렸지만, 결과는 미미했다는 뜻이다. 지난 2020년부터 시민단체와 언론이 태산이 울릴 지경의 법석을 떨었었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감나무 밭 사건이 '태산명동 서무필泰山鳴動 鼠無匹)', '쥐새끼조차 한 마리'도 나오지 않고 4년만에 사건이 종결됐다. 창원시로부터 과수원 감나무 보상금 과다 수령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 오던 강기윤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경찰청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지 1년여 만이다 . 이로써 그동안 감나무 보상금과 관련해 제기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