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재의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이미 국민의 대표가 아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하수인’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 [月刊시사우리]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5일 "졸속 탄핵소추안, 헌법재판소는 각하하고 국회는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탄핵의 핵심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된다면, 헌법재판소는 졸속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며"국회는 새로운 탄핵 소추문을 작성하여 재의결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햇다. 이어"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 과정에서 내란죄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이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헌법학자나 법조인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언론 기사를 증거로 제시하는 등 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