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엊그제 국민의힘 군의원 돕던 사람이 민주당 군수후보로..' 의혹기사 시발점
시민단체 지난 5월말, 민주 김태완-국힘 김부영 후보등 고발
[月刊시사우리]지난 6.1지방선거 경남 창녕군수 선거 과정에서 모 지역신문의 최초 의혹 보도로 수면에 떠오른 ‘군수 후보매수 의혹 사건’에 연루된 4명이 한꺼번에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27일, ‘민주당 후보 공천을 받은 A모씨와 자금을 대준 B모씨, 공모를 한 C모, D모씨 4명을 법원 영장실질 심사를 통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사이에 거액의 금품이 오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28일 오전, 일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4명에 대한 구속을 공개하고, 김부영 군수와의 연관관계도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을 각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창녕군수 후보 매수사건은 지난 5월24일 창녕군수 후보 KBS-TV토론회에서 민주당 김태완 후보가 “당초 민주당엔 창녕군수 후보 없었다. 한정우-김부영 양자구도가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후보 안 찍으니 무소속 한정우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김부영 캠프 사람이라도 한명 민주당에 넘어가서 공천받고 한정우 공격하면서 그 표 받아오면 김부영 당선하겠구나? 하고 누가 계획을 짠 것같다. 그렇죠?”라고 국민의힘 김부영 후보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에 김부영 후보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후보매수 의혹사건은 지난 5월 초, 한 지역신문이 “얼마전까지 국민의힘 군의원 후보를 돕던 사람이 민주당 군수 후보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 고발 기사 보도로 수면에 떠올랐으며, 민주당 김태완 후보가 TV토론에서 '후보 매수 건'을 언급하자, 5월30일 시민단체가 ‘김부영-김태완’ 후보를 고발한 바 있다.
경남경찰은 본지 보도 이후,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4명을 구속했으며, 향후 김부영 군수와의 관련성을 살펴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으며, 허위사실 유포죄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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