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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갈 길 먼 진해경화시장 해법은(?)

daum an 2022. 10. 30. 20:03

 

정순욱 의원 대표발의 의회 상임위 통과..."시장의 현대화를 위해 또 시작을 하겠다"

시민단체,"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구청장과 공무원 그리고 상인회 관계자와 불법재임대자들 전원 형사고발 "예고

 

 

[시사우리신문]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창원시 진해구 경화시장 불법재임대 관련해 4년여 동안 아무것도 개선된 점이 없다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불법재임대를 활성화시킨것으로 피해자만 속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됐다.

 

지난해 11월 1일 본지는 [단독]진해경화시장상가 불법임대사업...부당이익에 손 놓고 있는 진해구청라는 제목으로 이사실을 폭로했다. 

진해경화시장

본지가 단독 입수한 2021년도 경화시장 임대현황 자료에 의하면 K모씨는 장옥(10개소)과 상가(1개소)를 포함해 11개소를 임대하고 있으며 L모씨는 장옥(3곳)과 상가(5곳)를 포함해 8개소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B모씨는 장옥(4곳)과 상가(2곳)를 포함해 6개소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A모씨는 “이들 대부분이 경화시장상인회와 연관되어 있다”며"창원시 공유재산인 경화시장 상가내 불법 재임대(17개소)에 대해 부당 이익을 착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7월 18일 본지는 경화시장 불법재임대 보강취재를 위해 경화시장상가를 둘러 봤다. 

 

'권리금 없음'이라는 불법 재임대 부착물을 보고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재 임대를 사용하고 있는 세입자 A상인은 “무엇을 하려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장상가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 주겠다”며“권리금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상가 임대시 권리금 1,000만원에 월 60만원 500만원에 월 80만원을 내고 있다.아마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월세 맞추기가 어려워 페업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장 상가 실 임대자가 상가를 불법으로 재임대하는 것”이라며“저도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재난지원금도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가 없어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하소연 했다.

  

최근 경화전통시장 불법 재임대 관련해 뒤늦게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이 발벗고 나섰다.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정순욱 의원 대표발의로 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정순욱 의원 대표발의로 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랜 시간과의 싸움이 오늘 1차로 끝을 내면서 홀가분하다"며"전통시장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하여 그동안 힘들어하신 불법전대차를 하신 공익제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눈물을 씻어 드려서 다행"이라고 게재하면서"3년의 씨름끝에 경화전통시장도 새로운 발전 토대를 마른하게 되었다"며"시장의 현대화를 위해 또 시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는 정순욱,김경희,김남수,김묘정,백승규,서명일,오은옥,이종화,진형익,한은정 의원이 발의했다.

  

경화시장 불법재임대 관련해 시민단체 애국국민운동대연합 오천도 대표가 지난 8월 12일 창원시 진해구청을 방문해 경화시장 불법 재.임대인들을 향해 "분노가 치민다.화가 치민다"며"전부 사법처리하고 이를 묵과한 사실이 있다면 전통시장에 거머리를 키운 진해구청"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한 바 있다.

경화시장 불법재임대 관련해 시민단체 애국국민운동대연합 오천도 대표가 지난 8월 12일 창원시 진해구청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오 대표는 관계 공무원에게 불법 재임대 전수조사와 함께 경화시장 내 학생들과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로 설치를 주문했다. 

 

오 대표는 본 지와의 통화에서"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통과에 힘써주신 시의원께 감사드린다"며"경화시장 불법으로 챙긴 임대료와 코로나 긴급지원금 전원 환수하여 세입자들에게 환원해야 된다.이를 어길시 관계공무원과 불법 임대인들 전원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강력한 경고메세지를 전했다.

 

한편,오 대표는 조만간 창원시 진해구 경화전통시장을 방문을 예고하며 "진해구 관계 공무원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구청장과 공무원 그리고 상인회 관계자와 불법 재임대자들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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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우리신문≫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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