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이하 민주연구원)과 총 11개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 업무협약체결을 맺은 것과 관련하여, 지자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및 선관위의 애매한 태도에 대해 다시 지적이 있었다.
업무협약체결에 앞서 지난 1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당시 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조해주 당시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였고, 5월 14일에는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 민주연구원장에 취임했다.
박완수 의원실이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당 소속의 지자체장이 있는 지방연구원과는 사전에 어떤 공문도 없이 협약이 체결된 반면, 다른 당 소속의 지자체장이 있는 지방연구원에는 이미 한참 전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것이 확인된다. 단, 인천연구원의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당시 현안(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하여 현재까지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다.
사실상 지방연구원은 지자체장 및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당연직 이사 등을 겸직할 수 있고, 지자체의 예산 및 출연금으로 운용되기에 지방연구원은 지자체장의 의중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업무협약체결에 반발하여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창 체결이 이루어지던 중인 6월 18일에 중앙선관위에 공식적인 항의방문을 하고 공개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박완수 의원은 민주연구원-지방연구원간의 업무협약이 정치적 행위임을 협약 체결 당사자인 민주연구원과 지자체장은 인지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완수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식 항의방문이 있기 전인 6월 11일 부산연구원과의 업무협약서와 항의방문 직후인 6월 19일 충북연구원과의 업무협약서 문구 사이에 변화가 있다. 바로 마지막 항목에 “위의 공동연구 및 정책 협력은 양측기관의 비정치적 사항에 한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한편, 공정한 선거관리 및 정당 사무, 그리고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에 위반되는 사안들을 감시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기관이 바로 중앙선관위이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 오히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나 업무협약체결만으로 위반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향후 위반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다분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그리고 이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각 지자체에 공문으로 보낸 시점도 야당의 공식 항의 후 한 달 정도 지난 시점(7월 15~17일)이다.
박완수 의원은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민주연구원과 지방연구원간의 업무협약체결은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라며, “선관위가 충분히 이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선관위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선관위는 공정하지 않고 한쪽편만 든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장들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 모든 것을 묵인‧방조한 상임위원의 거취에 대해서도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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