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관련법’ 3건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열악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기록 보존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향후 실내공기질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정보 관리·지원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조작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탈거·훼손·해체·변경·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요소수 등)의 미사용 등으로 인하여 그 성능이나 기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지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신 의원은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총리가 위원장인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환경부, 산자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들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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