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상

공무원연금 강화 합의문

daum an 2015. 5. 5. 22:08


공무원연금 강화 합의문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국가책임 하에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기구)를 국회에 설치하고 국민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

2.사회적 기구에서는 OECD 최고수준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48.6%)을 향후 30년에 걸쳐 OECD 평균수준(12.8%)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 하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한다.

①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 개선을 위한 연금 크레딧 확대 방안
②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③ 기타 노후대비 취약계층 지원 방안
④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 절감액의 20%를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되는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

3. 사회적 기구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추천 단체 및 구성 인원은 각계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4. 사회적 기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 사회적 기구는 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관이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6. 사회적 기구는 2015년 5월 6일 설치하여, 9월 국회까지 운영한다.

7. 여야는 사회적 기구에서 마련한 공적연금 개선 방안의 시행에 필요한 「국민연금법」 등 관계법률을 2015년 정기국회 첫 본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

8. 정부는 2009년,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공무원이 감내한 고통분담이 국민들에게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광고를 시행한다.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

1.여야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방식’이 우리 사회 갈등 해결의 모범적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공무원단체가 국가재정을 위해 고통분담의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

2.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존중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하여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여 8월말까지 운영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여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사회적 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입법화하기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하여 8월말까지 운영하고, 5월 6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

5. 사회적 기구는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마련하여 ‘특위’에 제출하고, ‘특위’는 심의·의결하여 2015년 9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015년 5 월 2 일